★★★★★(1회 평균 3문제 출시)
독학으로 정리된 부분이라 이상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공부 부탁~!
1. 연말정산, 종합소득, 원천징수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■ 연말정산 :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,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
■ 종합소득
-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하고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
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빼는 것
-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분류되며, 물적공제에는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이 포함됨
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·법인·국가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음
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원천징수가 아님
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함
■ 퇴직 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 의무는 종결
■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·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름
■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
■ 정부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 함
■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부를 대신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음(X)
→ 가산세 있음
■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차이
- 예납적(납세의무종결 X), 완납적(납세의무 종결)
- 예납적(확정신고 필요), 완납적(확정신고 불필요)
- 예납적(확정신고시 정산 필요). 완납적(원천징수액)
- 예납적(분리과세 외 소득), 완납적(분리과세 소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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