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★★★★(1회 평균 1문제 출제)
독학으로 정리된 부분이라 이상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공부 부탁~!
그리고 시험 자체가 다른 파트와도 연계되어 현재 빠진 내용이 다른 파트에서 나올 수 있음
1. 무형자산 / 개발비(★★★★★)
■ 기계장치로 계상 후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, 동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(X)
→ 개발기간 동안 동 감가상각비는 개발비(무형자산)의 항목으로 자산화(○)
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전액을 개발비로 자산화(X)
→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으로 인식(○)
■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
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반드시 추정하여 손상여부를 판단
■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, 손상차손은 인식하되 손상차손환입은 인식하지 않음
■ 무형자산 =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, 산업재산권, 의장권
2. 기타비유동자산(★★☆☆☆)
■ 채권/채무의 명목상의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/채무의 명목상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
■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
■ 현재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적정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임
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는 채권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
■ 당해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
■ 장기성 채권/채무의 현재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함
■ 전세권, 전신전화가입권, 회원권, 임차보증금, 선수금 등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
■ 1년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되거나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,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유가증권이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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