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/인명구조요원(라이프가드)

인명구조요원과 수상안전요원의 차이점은?

장대양봉 이선생 2024. 8. 29. 16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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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명구조요원과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의 차이가 있나요?"

일단 차이가 큽니다

수상안전요원은 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

그리고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

 

 

 

 

"인명구조요원과 수상안전요원의 범위의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?"

인명구조요원은

수영장, 워터파크, 해수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죠~

그리고 조종면허 시험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

취업도 가능하죠~

2023.01.30 - [자격증/조종면허시험] -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정보

 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정보

★ 조종면허의 종류 ★ 조종면허 종류별 차이 1급 조종면허 :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,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2급 조종면허 : 동력수상레저기구(세일링요트 제외)를 조종하려는 사람 요트조종면

self-of-growth.tistory.com

 

 

하지만 수상안전요원은

인명구조요원에 비하여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고

급수별로도 사용범위가 다릅니다.

 

 

 

"수상안전요원의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??"

수상안전요원은 급수 1~3급으로 구분됩니다.

1급 : 워터파크, 일반 수영장 등

2급 : 일반 수영장

3급 : 저수심용(120미터 이하), 어린이 수영장

 

 

 

 

"수상안전요원 급수별 자격요건은?"

기준은 2급으로 시작합니다.

50미터 자유형

50미터 평형

10미터 잠영

 

위 3가지가 모두 가능하시면 2급

이제 조금 힘드시다면 3급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.

그리고 1급의 경우는 2급을 취득하고

워터파크에서 6시간 연수 후 발급을 해줍니다.

 

 

 

"그럼 수상안전요원이 취득이 더 편하지 않나요?"

취득은 편합니다

하지만 수상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

실력이 안되시면 취득을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.

 

내가 자격증만 있다고 안전요원을 했다가는

법적인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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