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/회계관리 1급

[회계관리 1급] 23. 부가가치세 의의

장대양봉 이선생 2023. 4. 9. 1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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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★★(1회 평균 10문제 출제)

독학으로 정리된 부분이라 이상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공부 부탁~!

1. 부가가치세 의의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
  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

  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

  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임

  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며, 10%의 비례세율로 과세함

  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,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

  ■ 과세사업자란 '사업상 독립적인 재화, 용역을 공급하는 자'를 말하며 영리목적 유무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음

  ■ 사업자 :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, 용역 공급

     -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,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나누며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

  ■ 사업장

     -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,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는 것이 원칙

     -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음

     -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함

  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

     - 과세대상 : 폐업시 잔존재화, 재화의 수입, 단순가공, 토지임대, 선적완료된 물품을 다시 국내반입, 교환거래

     - 과세대상 아닌 것 : 용역의 무상공급, 직장체육비, 주택임대, 담보대출, 근로계약

     -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임

  ■ 가산세 :  사업자 미등록, 지연제출, 미제출

 

 

 

2. 부가가치세 공급시기, 과세표준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
  ■ 현금, 외상, 할부판매 : 인도시

  ■ 장기할부판매, 중간지급조건부, 완성도지급기준 : 대가를 받기로 한 때

  ■ 조건부판매 : 조건 성취시

  ■ 자가공급 등 : 사용소비시

  ■ 폐업시잔존재화 : 폐업시

  ■ 무인판매기 : 현금인출시

  ■ 수출재화 : 선적일

  ■ 위탁판매 : 수탁자공급시

  ■ 통상용역 : 역무제공완료시

  ■ 선불, 후불임대료, 간주임대료 : 예정신고기간 / 과세기간 종료일

  ■ 과세표준은 회수 약정금액과 받은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회수 약정금액으로 계산함

  ■ 전세금을 받은 경우 전세금의 이자수익 해당액을 간주임대료의 명록으로 과세표준

  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이용

  ■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의 방법으로 일시에 받은 경우 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인식

  ■ 재화의 공급 : 가스배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 

 

 

3. 매입세액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
  ■ 매입세액불공제 : 접대비 등 지출,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,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,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, 비영업용 소형스용차 구입, 세금계산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수취 및 부실기재

 
 

4. 세금계산서, 거래증빙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
  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: 작성연월일 착오 기재, 공급 또는 용역 반품 및 환입, 재화 공급 후 계약금 변경

  ■ 세금계산서는 일반거래에서 송장의 역할이나 외상거래의 청구서 역할도 함

  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개인, 법인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있음

  ■ 세금계산서에 제품을 판매하고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, 판매금액의 10%를 기재

  ■ 수정세금계산서

     -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

     -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앞에 "수정"이라고 표시, 당초 세금계산서는 붉은 글씨

     -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수정하여야 발급 가능

  ■ 세법상 영수증 대신 증빙 가능 서류 : 금전등록기계산서, 여객운송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·승선권·항공권,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가

각 가정에 발급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

  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법에서 정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

  ■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 

  ■면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 

 

 

5. 신고서작성, 신고·납부(★★★★★, 1회평균 2문제)

  ■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지만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

  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 

  ■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음 

  ■신고서 작성방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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